[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그래프로 표시돼 알아보기 쉬워질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식품 제조업자들이 그래프나 그림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게 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포장지 겉면에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위생 등급 평가를 받고 이를 광고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