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 위한 정관 변경 의안도 통과…액면가 5분의 1로 분할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안건이 가결됐다.

동원산업은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동원산업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 오는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합병신주가 상장된다.

   
▲ 동원그룹 CI/사진=동원 제공


앞서 동원산업은 지난 4월부터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 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됐다”며 “합병과 관련한 남은 절차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면서 그룹의 성장 로드맵과 시너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원산업은 최초 합병비율 산정시 기준시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가, 주주들의 요구에 자산가치 기준의 합병비율을 다시 제시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해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수를 확대한다.

동원산업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 기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6723억 원, 영업이익 1796억 원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2%, 41% 성장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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