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심사 의뢰 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입원 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심사 의뢰가 과도해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와 관련해 1인당 처리 건수는 2019년 557건에서 2020년 936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고 및 처분 현황,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보건당국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는 전체의 0.6%에 그쳤고 대부분은 시정 명령이나 행정 지도로 끝났다.

신고 대상 병원은 한방병원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442건), 치과(209건), 요양병원(176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이 1727건으로 최다였고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818건), 환자 부당 유인·알선(334건)도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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