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원센터 가동·조례 제정…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놨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 관련 피해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제정,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절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연계 지원체계/자료=서울시 제공


또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이하 통합 지원센터)를 내년에 가동한다.

이 센터는 피해 상담 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운영에 맞춰 전문상담사는 3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

'전문 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도 신설,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파견, 동석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 지원을 현 16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 지원을 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검정고시, 취업 준비 등 자립 지원과 개인별 멘토링 등 사후 관리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을 10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현장지원단은 24시간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고시원 같은 거주지를 심야 시간대에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성착취 피해가 늘고 있으나 이를 말하기 어려운 남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발굴부터 심리·의료·자립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에는 수준에 맞는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1000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학력이 낮아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성착취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도 강화,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행위를 발견 즉시 개입, 피해 확인과 상담을 거쳐 지원기관으로 조기에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 연계도 활성화, 성착취물 삭제 등에 신속히 나선다.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등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키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필요하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채증, 법률가 조언을 받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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