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이날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평택 진위천, 포천 포천천 등 17개 시군 101개 지점으로, 대표적 경기지역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지역,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으로, 통제 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로 감지,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입간판 시안/사진=경기도 제공


통제를 위반하는 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오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 후, 다음 달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누구나 출입 통제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안내판을 설치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초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금 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 취약 농장 통제초소 설치,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정밀검사 강화, 전담 공무원제 등 AI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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