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KB손해보험은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KB손해보험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실종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KB손해보험은 이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문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접목시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KB손보는 지난 7월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한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과 이달 출시한 간병·치매를 종합 보장하는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가입 후 ‘지문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시 1년간 보험료 3%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과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 등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사전등록이 된 아동 등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수색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됐으나 사전 지문 등록된 아동의 경우 46분으로 줄었다.

KB손보 관계자는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보장과 더불어 자녀와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진심을 담고자 ‘지문등록 할인’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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