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 달라…오늘은 '4·9' 가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서민·실소유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5일 시작됐다. 정부가 금리상승기에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했지만, 낮은 금리에도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생색내기용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 서민·실소유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5일 시작됐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기준 78.4%로 지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차주뿐 아니라 신규 대출자들도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2.2%에 달해 지난 6월(81.6%)보다 0.6%포인트 더 늘어났다.

금리인상기에도 차주들이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금리차'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3~0.5%포인트 높다.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가 낮지만,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4455억원 늘어난다. 최근 1년 동안 기준금리가 2.00%포인트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불어난 이자는 2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금리 인상기 가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로의 대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내놓은 정책이 안심전환대출이다. 대출 만기는 10~30년으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이 7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이 깐깐하다보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제외될 전망으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 포함) 평균 가격은 4억9703억원이며, 서울의 주택 가격은 9억2127만원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30일)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따르다. 요일별로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차주가 대상이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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