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야권, '노란봉투법' 추진…노조 향한 무분별 손배소 제한 취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정의당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됐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 등으로 심의가 지연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입법에 재시동이 걸리게 됐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를 향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사진=이은주 의원SNS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을 손배소하는 것은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정의당 의원 전원(6명)에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로 선정해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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