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서 발생…"보고시스템 일괄 점검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누락한 건수가 지난 3년간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 업체에게 16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누락한 건수가 지난 3년간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CTR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기준 4만 1511건에 달했다.

CTR는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시 거래자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 불법자금을 적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병행 운영하고 있다. 

FIU 분석에 따르면 CTR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CTR는 2055만건을 기록해 2017년 958만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은행권 CTR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기준 금액별 보고를 살펴보면, 5000만원 미만은 2025만건으로, 전체의 98.6%를 점유했다. 다만 5~5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도 각각 7394건과 438건을 기록해 초고액 현금거래도 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 결과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CTR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며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