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도주 자금 활용 목적 여부 조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 살해 혐의로 구속된 전 모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 중부경찰서 로고./사진=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를 인용, 전 씨가 범행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 경 자택 근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회당 인출 한도를 초과해 실제 현금을 챙겨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씨가 현금을 찾아 살해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 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가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살해 행각을 벌였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은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27분 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온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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