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본인이 운영하던 폐기물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방화연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도내 한 지역에서 폐기물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2월 28일 밤 해당 공장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질러 시가 9억4천만원 상당의 공장 및 내부 기계를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길이 번지며 타버린 옆 공장에도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이듬해 1월 공장 화재가 실화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타내려고 했지만, 보험회사 측이 CCTV를 통해 방화 사실을 밝혀내자 보험금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방화 한 달 전 무렵에는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해 화재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늘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공장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소재 불명 상태에 빠져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철회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