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9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 개인사업자 등에 파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처럼 할인된 금액은 아니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법인별 구매 한도 제한이 없다.

   
▲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사진=서울시 제공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임직원 포상금 및 상여, 기업 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고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는다.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대량구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구매할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많이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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