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통해 손해배상 등 기준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에 나선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불요금 전부환급은 물론, 세탁물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이와 함께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한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상위 6개 가맹사업자 기준)는 2016년 기준 3086에서 2020년 4252개로 37.8% 증가했으며, 가맹본부 매출액 역시 같은기간동안 498억 원에서 1130억원으로 126.8% 증가했다. 

이러한 무인세탁소 증가세에 비례해 소비자 분쟁건수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고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제정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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