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확대 1만명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000명이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늘렸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심해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올해 고용허가 외국 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병행해 있다.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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