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의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쉬는 공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으로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내고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