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첫날인 27일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을 한다며 경기도가 18일 이렇게 밝혔다.

   
▲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무료 법률상담은 27~29일이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 구제 방법을 전문 변호사 및 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계약서(특약, 추가 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 취소 및 반품, 납품 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했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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