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흡연 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초를 건네는 등 죄질 나빠”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전창걸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전창걸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출석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흡연 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초를 건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전창걸은 앞서 열린 1차 공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탤런트 김성민에게 마약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 3자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진술, 다소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전창걸은 “내 죄로 인해 가족과 나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데 사죄 드린다. 반성하고 다시 반가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창걸의 3차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린다.


한편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됐던 김성민은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