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온열환자’ 이어 ‘개인질병 중대재해’도 논란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회사는 법을 어긴 혐의가 없다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왜곡된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 대해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7월 말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쿠팡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용달차에 불법주차 계도 안내장이 붙어 있다./사진=미디어펜DB


지난해 12월 동탄물류센터 근무자가 두통 증상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는 해당 사건에 대해 쿠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중대재채처벌법을 적용하고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지청은 고인이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또 고인이 휴대전화가 없어 신고가 늦어졌다며, 물류센터 휴대전화 반입 금지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고인은 직무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기계장비 등을 사용하는 업무공간에서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쿠팡은 “(노조 측이) 허위와 왜곡을 통해 마치 고인의 죽음이 회사와 당시 주변 동료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했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0일 폭염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벌써 3명의 직원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동탄센터 온열 질환 사고 간략 일지’가 포함됐는데, 노조가 소개한 내용은 ‘직원 간 의견 충돌로 다툼 중 주저앉아 119 신고를 한 사례’였다. 

유통업계에서는 노조의 허위 주장이 드러나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업이 소송 등으로 대응해도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소 취하를 합의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노조가 혀위 사실을 주장하고 국회에 민원을 제기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관행이 끝나지 않는 이상 상생의 노사 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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