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시·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가맹점 온라인 가입 등을 포함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완료, 21일부터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하려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사진=경기도 제공


개편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서비스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인 '경기똑D'와 연동, 홈페이지 접속 만으로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가입 희망자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접속,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시·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문서 관리와 가맹점 이력 관리가 수월해져, 시·군도 행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결제 수수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사용자 차별대우, 부당거래 등을 하는 가맹점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신고기능'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가맹점주들이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홍보 기능'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가 가맹점주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지역화폐 정책 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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