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12월 말부터 입주 가능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사진=국토교통부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가구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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