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명 영화배우가 수년째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다 자택이 경매에 넘겨진 사실이 전해졌다.

8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화배우 A씨는 모두 1억여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 자택인 서울 평창동 빌라와 예금, 채권이 종로세무서 등에 의해 지난해 말 압류됐다.

시가 7억~8억원대로 알려진 A씨의 평창동 자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빌라를 구입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압류 딱지가 붙었다.

A씨는 몇 차례 체납된 세금 등을 내 압류를 풀었지만, 법원은 결국 지난해 12월 가압류와 함께 임의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소속사 측은 "세금 1억 원을 낼 돈이 없어서 자택을 압류당한 것"이라면서 "돈이 있어도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부동산 등기를 보면, A씨는 빌라를 구입할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4년여 동안 수억 원을 갚으면서도 정작 세금은 제때 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까지 집을 담보로 억대 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빌린 뒤에도 A씨는 체납자 신세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영화배우 ‘ㄱ’씨를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다. 과거 ㄱ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을 때 자신도 평창동에 산다며 너스레를 떤 전력이 있다.

ㄱ씨는 또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때 아버지께서 이곳(평창동)에 집을 지어 이사를 오셨다.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쳐 지금까지 평창동에서 토박이처럼 지내고 있는 셈이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집을 마련했으며 아직도 나의 꿈을 향해 뭔가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ㄱ씨의 아버지는 모증권사의 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