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조례안은 9명 이내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종류, 도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등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9명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2월 전담 인력을 지정,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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