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강력한 경찰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 명에게 사기를 쳐 2억 1000만원을 챙긴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조은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서초갑)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의하면 총 43만870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5만3485건이 검거돼 검거율이 80.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가 9만9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만5799건, 부산 4만9929건, 경남 3만1110건, 인천 2만9784건이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발생건수 상위 5개 지역 중 부산이 87.3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만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만3059명(79.59%)으로 피해금액만 자그마치 약 47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피해금액은 2020년 피해금액에 비해 300% 가까이 상승한 수치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이내 중고거래 플랫폼 빅4(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를 이용한 10~50대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뒤 환불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중고거래 및 플랫폼 연관어 순위./자료=소비자원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환불해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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