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업무상횡령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미디어펜


아울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그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달 2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B씨의 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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