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량물을 옮기던 60대 작업자가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량물을 옮기던 60대 작업자가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창원지방법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지희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46세 A씨와 그가 경영하는 법인 B사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64세 작업자 C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경 높이 3.1m에 있는 B 회사 제품 보관소에서 중량물을 옮기기 위해 중량물이 적재된 팰릿에 갈고리를 걸어 당겼다. 이 과정에서 갈고리가 팰릿에서 빠지자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는 같은 해 11월 8일 숨졌다.

A씨는 당시 C씨에게 중량물 취급 작업을 맡기며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B사 역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 의무를 어겨 결과적으로 제품을 옮기던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 등을 개선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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