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분류 개편 위한 13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배현진 "문화재 관리, 국가유산체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우리나라 문화재를 단순한 '재화' 성격에서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등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위한 13개 법률 제·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의 개념으로 분류했다.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 국제 기준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유산' 중심으로 문화재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문화재청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 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이 담겼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이 되어있는 만큼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그 어느 때 보다 탄력받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국회 내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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