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지원 대상, 법에서 규정할 필요"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여성가족부가 사실혼·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 여성가족부 로고.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 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 또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협의의 가족 정의법 조항을 폐기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여가부는 이 조항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가정'이란 용어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지난해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치환하겠다고 했다. '건강 가정'과 상반되는 '비 건강 가정'이라는 개념을 연상하게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 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가족' 용어가 실생활·법률에서도 혼용되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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