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으면,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등의 내용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타운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 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할 때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되지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기존에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아파트 단지 형태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