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조5000억 규모 대환 프로그램 시행
14개 시중 은행 모바일 앱·창구서 신청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 오는 30일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8조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8조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5일 예고했다. 시행 목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 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에 한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화물차·건설 장비 구매 등 상용차 관련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매겨진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 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개월 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원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대출 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대환 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일 가량 소요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최근 정부·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누르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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