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자이씨앤에이 최초로 최우수 등급 획득…HDC현대산업개발·신세계건설 등급 하락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기업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된 가운데 건설사의 희비가 교차했다.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등급이 하락했다.

   
▲ 포스코건설이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포스코건설 CI./사진=포스코건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한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 기업은 38개사로 나타났으며, 이어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 △공표 유예 6개사다.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회사는 공표를 유예한다.

건설업계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자이씨앤에이(전 에스앤아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 등 9곳이다.

특히 자이씨앤에이와 포스코건설은 올해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약 7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8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지원,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운영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SK에코플랜트(6년), 현대엔지니어링(5년), 현대건설(4년), 삼성물산 건설부문(3년), DL이앤씨(3년)는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꼽혔다.

GS건설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난해 평가에서는 등급 공표가 유예됐지만, 지난해 12월 등급 조정을 통해 기존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GS건설은 A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금지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서 고발됐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GS건설은 지난해 9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 시 법 위반 심의가 걸려 있어 공표 유예됐다”며 “그러나 무작정 공표를 미룰 수 없어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기존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등급에는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태영건설 △한양 △한화건설 △호반건설 △DL건설 △KCC건설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KCC건설과 태영건설이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했다. 사진은 HDC현대산업개발 CI./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반면 HDC현대산업개발과 HL디앤아이한라(전 한라), 신세계건설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1단계씩 떨어졌다. 이외에 △금호건설 △대우건설 △반도건설 △코오롱글로벌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감점을 받아 등급이 하락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초 법 위반 심의가 끝나면서 이를 반영해 등급이 하락했다”며 “특별한 법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협력사의 체감도를 조사하고 기업들의 상생경영 실적을 반영하는 등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등급이 하락해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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