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거나VIP카드 계약자를 대상으로 홀인원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등 보험사·카드사도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로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 다수 확인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했다. 편취 금액은 10억 원가량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으로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찰청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며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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