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코미디언 김지민이 과거 개그계 악습에 대해 털어놨다. 

김지민은 27일 오전 방송된 IHQ의 OTT 바바요의 '킹 받는 법정' 5회에서 "군기 문화는 우리 개그계도 장난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 27일 방송된 IHQ OTT 바바요의 '킹 받는 법정'에서 김지민이 개그계 악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킹 받는 법정' 캡처


그는 "예전에는 개그계에 때리는 문화도 있었다고 한다"며 "밤이라도 선배들이 부르면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이라는 문화도 있었다. 코미디언이 된 이후에는 1년 동안 화장도 못 했다"며 "1000명 중 11명에 뽑히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코미디언이 됐는데 이랬다"고 회상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직장 내 갑질의 범위, 처벌 조항,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정 변호사는 "피해를 입을 경우 일단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 결국은 증거 싸움"이라며 "자신의 음성이 담기는 녹취를 비롯해 일기 형식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확보도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가 안 당했으니까'라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해달라"며 "피해자가 원상 복귀할 수 있게 회사에서 1억 원 보상도 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민이 진행을 맡은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다. 바바요는 IHQ가 지난 5월 론칭한 숏폼 중심 OT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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