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 강원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주호영 "소통·협치로 정치 복원해야"…운영 위원장으로 성찰 주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 5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국회는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맡아왔던 운영위원장 직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소속 강원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출범 예정임에도 불구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이 미비했던 탓이다.

   
▲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여야가 통과시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원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는 장애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창업, 경영 활동,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등 유형별 지원을 구체화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3개의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임함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도 새로 선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관례에 따라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야가 먼저 소통하고 협치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여야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 대해 성찰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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