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10건 중 3건은 투자위험 사항 기재 미흡 등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2680건 가운데 180건(6.7%)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율은 2017년 5.0%에서 2018년 5.4%, 2019년 6.5%, 2020년 9.7%, 2021년 6.8%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이 평균 29.1%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3.0%)보다 상당히 높았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식·채권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72.2%)과 관련한 정정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 외에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 근거(25.5%)에 대한 정정 요구 등이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및 표시, 누락,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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