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HDC현대산업개발·DL이앤씨·삼표산업 수장 소환…"망신주기식 국감 없어져야"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 대표들에 대한 무더기 출석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매년 기업 대표를 불러세워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는 ‘망신주기식 국감’이 반복되면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28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건설사 최고 경영자들이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인 증인 22명과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건설업계 수장은 3명이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삼표산업 등 모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수장들이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7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 재해가 3회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인 삼표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인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나 사고 등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DL이앤씨(4명), 대우건설(3명), 현대건설(2명), SK에코플랜트(2명), 롯데건설(1명), 현대엔지니어링(1명) 등 6곳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날 증인·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명단에도 건설사 CEO들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벌떼 입찰’과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소환된 건설사 수장들도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 사장은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항, 정 회장은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도 건설사를 비롯해 기업인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신청이 계속되면서 망신주기식의 소환 형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장으로 기업인들을 불러내 장시간 기다리게 하거나 호통만 치다 끝나는 식의 국정감사는 기업인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식의 생색내기용 호통 국감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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