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방지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한다. 

교육은 6회에 걸쳐 진행되고, 정원은 회당 20명씩 총 120명이라며, 서울시는 28일 이렇게 밝혔다.

   
▲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상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분쟁 사례와 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사항 등을 알려준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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