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광주경찰청이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 광주경찰청./사진=광주경찰청 제공

28일 연합뉴스는 광주경찰청 관계자를 인용, 광주 지역 보이스피싱은 8월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8% 줄었지만 242건 71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직접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이 179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중 74%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고액 알바·단순 심부름·채권 회수 등)를 통해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현금 수거책은 단순한 단기 근로직인 줄 알았고, 보이스 피싱 범죄 수거책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수사해보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월경 대환 대출을 빙자한 범죄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2860만 원을 편취해 붙잡힌 현금 수거책 A씨 역시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타 지역 경찰서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고도 계속 범죄 행각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에는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도망간 B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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