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전세 계약 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무주택·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임대차 2법(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된 시점에 맞춰, 계약 만료로 전셋값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인 2년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다. 

서울시는 소득 구간 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로 적용한다.

   
▲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지난해 6월 29.7%에서 올해 6월 50.3%로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인 약 2만 가구가 이자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이자(0.05%)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주택금융공사가 협력, 주민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되고, 상담은 각 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 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과 협약 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거나 '버팀목'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하고,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환 대출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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