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통보된 84곳 가운데 38곳 부담금 면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개선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원 10% △1억 7000만~2억 4000만원 20% △2억 4000만~3억 1000만원 30% △3억 1000만~3억 8000만원 40% △3억 8000만원 초과 50%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또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가운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