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90원으로 결정됐다.

수원특례시 노사민정협회의회(이하 민정협)는 28일 팔달구청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20원보다 1.7%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수원시가 29일 이렇게 밝혔다.

   
▲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사진=수원시 제공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의 108% 수준이다.

민정협은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오름폭, 도시생활 근로자 평균 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공사·용역 제공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도급 업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총 4000여 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민정협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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