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김 의장 사퇴촉구안으로 맞불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반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김진표 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9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도 없이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해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고,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 국민과 약속도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김 의장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상정한 전례는 없었다"며 김 의장이 야당에 협력하고 날치기 안건을 통과시켜 국회 권위 실추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대강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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