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공문을 기재부에 발송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제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과세소득을 단순화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기조가 담겨있다. 이에 기업들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기재부에 보낸 공문에는 “지주회사만 불이익을 초래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결정을 왜곡하고 향후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정부는 그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강 의원은 “새로운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른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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