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미국의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하며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의 개인정보 이용과 피해보상 규정부재의 위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를 알아본다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나 라오 FTC 정책 계획국장은 "당국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버'는 한국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 주는 이 서비스는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해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운전자를 연결해 주며 우버 측은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요금을 챙긴다.

논란이 된 것은 우버의 '갓 뷰'(god view) 모드. 우버 직원들이 개인 이용자들의 탑승 내역과 이동 경로까지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찬반양론을 가열시켰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우버는 '정당한 사업적 목적'에 합당할 때만 직원들이 고객 정보에 접근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한편 우버의 기업가치가 1년 사이 3배로 뛸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현재 약 20억 달러의 신규 자금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이 종료되고 나면 우버의 기업가치는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의 기업가치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벤처기업으로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밝혔다.

한편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숙박공유서비스다. 역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며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챙기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문제는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이 종종 ‘돌출행동’을 하면서 야기됐다. 올해도 에어비앤비는 섹스파티를 목적으로 집을 빌려 실내를 엉망으로 만든 이용자에게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다. 집주인에게는 보상 절차가 뒤따랐다.

재발방지를 위해 에어비앤비는 이용자들에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주택 파손시 1백만 달러의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FTC 측은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중개자일 뿐이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므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조사 방침을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