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전년도의 300%까지다

세 부담 상한 적용대상은 최근 5년 간 해마다 급증했다. 2017년 4301명에서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늘었다. 2017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71.9배 폭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7만6084명, 부산청 3만3517명, 인천청 2만57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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