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특정 산업 대상 다른 기준 마련... EU가 국제기준은 아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자력발전 기준 조건이 유럽연합(EU) 택소노미보다 낮다는 지적에 “EU가 국제기준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공동취재사진


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단독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우 EU-택소노미 보다 더욱 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등 특정 산업과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영국에서도 자체 택소노미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환경부는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시키며 그 조건으로 △2031년까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및 법률 마련 등을 명시했다. 이는 2025년까지 ATF를 적용토록 하고 2050년까지 방폐장을 운영토록 한 EU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이에 대해 이날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는 “EU-택소노미를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2050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K-택소노미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EU의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고 조성된 녹색채권 투자가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전 등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EU보다 완화된 기준인 K-택소노미로 인해 해외 투자가 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될 길’”이라며 “정부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믹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투자시에는 K-택소노미를 적용하고 유럽에 수출시에는 EU-택소노미를 적용하는 만큼, 수출과는 관련이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려하는 바는 알겠으나 우리나라 택소노미는 가이드라인으로 녹색투자에 대한 지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시행을 6개월 유예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과 관련해 ‘의지 부족’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으며, 4대강 보 개방 없이 녹조제거제 살포 등의 임시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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