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6일 공고를 통해,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546개 단지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용검사 후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지급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을 거쳐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 다음 달 말일까지 남양주시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사업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원 신청 단지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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