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도 포함돼 있어 논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올해 말 폐지 예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국민들은 연장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카드업계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1999년 도입돼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이어서 신용카드 공제항목이 폐지될 경우 월급쟁이들이 소득공제로 얻는 보너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도 포함돼 있어 내년부터 직장인들은 세금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여ㆍ야 의원 14명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동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전문직 등 고소득자의 세원도 점차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늘어나 세수감소 및 재정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