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증가로 상환능력 개선시 신청…5대 은행 청구액 9조 돌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빅스텝'(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금리로 대출을 일으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이자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차주)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해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을 이용 중인 대출자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94%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상단금리가 이미 연 7%를 넘어선 곳이 포착된다. 

   
▲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연 3%를 기록한 가운데, 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상환능력이 개선되거나 재산이 증가한 대출자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신용대출 금리도 금융채(KORIBOR) 금리 급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날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채 3개월물 금리는 지난달 23일 연 3%를 첫 돌파한 데 이어 전날 연 3.30%를 기록했다. 6개월물은 지난 7월 18일 연 3.01% 이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 전날 연 3.82%로 마감했다. 

특히 1년물의 금리상승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연 3.09%로 첫 3% 돌파했고, 지난달 23일 연 4.05%를 기록했다. 전날 금리는 연 4.36%로 마감했다. 

만기일시상환 기준 신용대출은 대출자들이 3·6·12개월 중 선택한 금리에 은행이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합산돼 최종금리로 책정된다.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금리격차를 좁히기 위해 한은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자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권을 활용하려면 대출자의 상환능력 개선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가령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간주되는 대출자도 포함된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도 요구권을 쓸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자가 요구권을 신청하면 통상 5~10영업일 내로 수용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금리 인하율은 상품 가입 당시 적용 금리와 대출자의 상환 능력 개선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이다.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적용 중인 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업계의 설명에도 불구 실제 수용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용률(금액기준)은 34.0%(9조 2796억원 중 3조 1578억원 수용)로 전년 말 49.9%(10조 8784억원 중 5조 4244억원 수용)에 크게 못 미친다. 2020년 말에는 7조 3620억원이 신청돼 6조 862억원을 인하해줘 수용률 82.7%를 기록한 바 있다. 

평균 인하 금리 폭도 2020년 말 0.59%p에 달했지만, 이듬해 0.45%p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0.41%p에 그쳤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이 가파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조건 신청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용률이 저조하다"면서도 "소득이나 신용평점이 상승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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