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성남에서 잠실까지 10km 거리를 만취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는 경찰을 통해 신혜성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고 전했다. 

   
▲ 신혜성이 지난 11일 새벽 성남에서 잠실까지 10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더팩트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혜성이 약 10km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의 차량 절도건에 대해서는 절도 대신 불법사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타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인근 편의점 앞까지 운전했고, 이후 신혜성이 직접 잠실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탄천2교로 출동했다. 경찰 출동 당시 신혜성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있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 차례 거부했다. 결국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으로 확인돼 차량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신혜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적용을 검토 중인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는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절도죄의 절반 수준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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