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다수 군용기 비행…14일 새벽 단거리탄도미사일·포병사격 연쇄도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14일 새벽 시간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동시다발 포병사격을 단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먼저 13일 다수의 군용기를 동원해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비행활동을 했다.

이어 14일 새벽 1시 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여㎞, 고도 50여㎞, 속도 약 마하 6으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새벽 1시 20분경부터 0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을 포병사격했다.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022.10.10./사진=뉴스1

이어 새벽 2시 57분경부터 03시 0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을 포병사격했다. 특히 이 포격의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합참은 현재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김 합참의장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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